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어린 지적장애 아들 상습 폭행한 인면수심 부모 실형… 父, 대법원 상고

8살 아들 무차별 폭행 가해
2011년부터 학대… 처벌도
모친은 1심 이후 항소 포기

  • 웹출고시간2019.12.05 18:02:20
  • 최종수정2019.12.05 18:02:2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지적장애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유형의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상해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역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제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 B(8)군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다발성 다발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월 23일 나무젓가락으로 B군의 몸을 찌르거나 때리려 하고, 피던 담배를 입에 물리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B군의 모친 C씨는 지난해 12월 밥을 달라는 B군을 수차례 폭행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렸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B군은 부모에게 맞으면서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1년 4월 생후 9개월 된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3년에도 B군이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처벌받았다.

B군은 2011년 4월부터 7년간 모두 7곳의 아동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지적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가정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명철 제천교육장

[충북일보] 제천 공교육의 수장인 김명철 교육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교육장은 인터뷰 내내 제천 의병을 시대정신과 현대사회 시민의식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에서 온고지신에 바탕을 둔 그의 교육 철학에 주목하게 됐다. 특히 짧은 시간 임에도 시내 초·중·고 모든 학교는 물론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활동하는 교육 현장 행정가로서의 투철함을 보였다. 김명철 제천교육장으로부터 교육 철학과 역점 교육 활동, 제천교육의 발전 과제에 관해 들어봤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3, 고3 담임 교사로서 입시지도에 최선을 다했고 역사 교사로 수업과 더불어 지역사 연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그 활동이 방송에 나기도 했고 지금도 신문에 역사 칼럼을 쓰고 있다. 정년 1년을 남기고 제천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9월 처음 부임할 당시에 지역사회의 큰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으나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년을 10년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