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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04 20:14:20
  • 최종수정2019.12.04 20:14:2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청와대는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며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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