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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제천시지부, 제천시의회와 갈등 일단락

집행부와 함께 3자 대면 통해 상생협력협약서 작성
장제비 지원 및 안식휴가 등 새롭게 논의될 듯

  • 웹출고시간2019.12.04 17:02:43
  • 최종수정2019.12.04 17:02:43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단체협약 인정을 두고 날선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부와 제천시의회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제천시 집행부와 공무원노조, 시의회는 4일 오후 시장실에서 만나 상생협력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날 협약이 이뤄짐에 따라 노조는 시의회 청사 주변에서 이어오던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시와 시의회 곳곳에 내걸었던 현수막도 철거했다.

노조와 시의회는 이날 협약을 통해 상호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의 기능에 협력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

앞서 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10월과 지난달 초 공무원 애사에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30년 이상 근속자의 안식 휴가일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잇따라 제출했으나 거부됐다.

시의회는 공무원 장제비 지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사망조위금과 중복되는 이중 혜택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관련 조례안 처리를 거부했으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안식휴가 연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노조는 "시의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유일한 노동조건 개선 수단인 단체협약을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삭제·수정했다"고 반발해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시의회, 노조는 장제비 지급과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 연장에 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협약이 장제비 지급 등을 시의회가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지금부터라도 3자가 대화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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