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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서 불법 밤샘주차한 화물·여객차 16대 적발

지난달엔 불법주차 화물차 받은 산타페 운전자 사망도

  • 웹출고시간2019.12.04 16:29:18
  • 최종수정2019.12.04 16:29:18

11월 6일 오전 11시 15분께 세종시 나성동에서 다정동 쪽으로 달리던 산타페 차량이 LG베스트샵 앞 사거리 부근에 주차돼 있던 15t 화물차 뒷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산타페 운전자 A(73)씨 및 함께 타고 있던 부인 B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A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 세종시소방본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지난 11월 6일 오전 11시 15분께 세종시 나성동에서 다정동 쪽으로 달리던 산타페 차량이 LG베스트샵 앞 사거리 부근에 주차돼 있던 15t 화물차 뒷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산타페 운전자 A(73)씨 및 함께 타고 있던 부인 B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A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산타페 차량은 디스커버리 차량을 먼저 들이받은 뒤 화물차와 또 다시 추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인명 피해가 더 커졌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는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운행이 늘어나는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밤샘주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종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26~28일 화물·여객용 자동차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안전감찰(사진)을 실시한 결과 총 16대(화물 15, 여객 1)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세종시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26~28일 화물·여객용 자동차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16대(화물 15, 여객 1)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과징금 5만∼20만 원씩을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꾸준히 감찰을 실시, 상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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