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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03 17:49:00
  • 최종수정2019.12.03 17:49:00

이범준

청주시 관광정책과 주무관

올해 4월 20일은 39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재활의 날을 1981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이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그에 따라 우리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그로 인해 각종 제도 및 법령은 타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제도 및 법령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민의 의식과 배려 수준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곳으로,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허용된다.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및 주차 방해 위반 사례가 상당구청에서만 한 달에 100건 이상 신고가 들어온다. 꾸준히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펼치지만 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기미가 안 보인다. 대다수의 주차 위반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별로 없고, 일반 주차구역은 자리가 없어 주차한 것이 잘못이냐?"라며 따지고 심한 경우 욕설까지 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및 혜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시민의 의식은 제자리인 것이다.

청주시의 경우는 장애인 주차 구역 설립 기준을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주차장의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주차 대수가 100대인 부설 주차장의 경우는 4대 이상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 단 4%도 양보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법적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시민, 심한 경우는 입주민들의 항의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폐쇄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장애인들만 사용이 가능하다. '주차 가능 표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상 장애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경우만 발급된다. 즉 장애인 주차구역은 모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 아니라 신체를 이동시키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구역인 것이다.

요즘은 선천적 장애보다 교통사고 또는 질환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얻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 중 선천적 장애인은 10%뿐이며 나머지 90%는 후천적 장애인이었다. 내일 당장 나 자신 또는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무관심하던 것들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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