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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복합발전소투쟁위 "협박·강요로 토지 매도의향서 받아 제출" 의혹

협박, 강요와 유언비어 유포 등 수사 촉구 등

  • 웹출고시간2019.12.03 16:01:24
  • 최종수정2019.12.03 16:01:24

3일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위원회가 음성군청 앞에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매도의향서를 받는 과정에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위원회는 3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매도의향서를 받는 과정에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대투쟁위는 이날 자료에서 "한국동서발전㈜가 2018년 초부터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보다 3배나 많은 30만 원을 준다고 현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도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1월 평곡리에 거주하는 김모(86) 할머니가 토지매도의향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며 "발전소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을 모함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건립 예정지 토지는 사망한 사람, 공유자, 종중 명의가 많아 토지매도의향서 서명부 작성이 쉽지 않다"면서 "발전소 위치 변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토지매도의향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동서발전은 2024년 12월까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1천㎽급 LNG복합발전소를 짓는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 일대에서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으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 허가를 내줬다.

발전소 예정부지 주민 등 395명은 사업장 변경 허가의 부당성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일 토지매도의향서를 토대로 위치변경 허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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