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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처리돼야"

지방4대 협의체, 입장문서 법안소위 미상정에 반발
"정치적 쟁점없는 민생법안…국회 통과" 촉구

  • 웹출고시간2019.12.02 18:12:11
  • 최종수정2019.12.02 18:12:1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2일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입장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대 국회 때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 꼭 통과돼야 할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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