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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내수면 불법어업 강력 단속

"배터리 사용 유어행위 꼼짝마"

  • 웹출고시간2019.12.02 11:01:26
  • 최종수정2019.12.02 11:01:26

영동군이 금강에서 배터리 등 불법어로 행위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유어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을 벌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류(배터리)를 이용한 유해어업행위 2건과 무허가패류채취어업행위 1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

올해 초부터 '자연과 하나되는 레인보우영동'을 만들기 위한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8건 10명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영동군은 주요하천에 불법어업감시용 CCTV가 별도로 있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감시체제가 마련하고 농정과에 2명의 불법어업감시 전담인력이 수시 지도·단속을 펼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중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다슬기 채포금지, 18㎝이하 쏘가리 채포금지체장 준수와 가을부터 겨울기간중 성행하는 배터리 불법 유해어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와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전류를 사용하는 등 유해어업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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