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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01 17:28:08
  • 최종수정2019.12.01 17:28:15

김효진

충북도 유기농산과 주무관

소득보전직불제(이하 직불제)는 정부가 농업인의 생산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것으로, 농업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농작물의 재배면적당 일정액을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하에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주는 가격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001년도부터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흔히 정책은 살아 있는 유기체라고 한다.

과거 도입 당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나아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이 현재는 이상적인 소득보전 제도라고 하기엔 어느덧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의 직불금 제도는 당초 목적인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아이러니 하게도 실질적인 가격지지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직불제의 상당부분이 쌀 작물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직불제 그 자체가 쌀 공급과잉의 심화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그동안 쌀에 편중된 직불체계를 대폭 개편해 농작물 경작 품목의 균형을 유도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그럼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와 어떤 점이 다를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적으로 직불금 적용대상을 농작물 전체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일수록 보조금 지원율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해, 벼농사 위주였던 자원을 다변화해 기존의 소득보전이라는 명분과 더불어 당초 직불제가 목표한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가 국가경제 전반을 고려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한층 더 심화된 위기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공익형 직불금은 WTO 규제를 받지 않는 허용보조에 해당돼 WTO 체제에 대한 농업분야 보완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산위주의 농정에 매진했다면, 이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동체 유지, 환경 및 생태보호, 먹거리 안전 등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면서 농가의 소득도 보전해주는 상생농정으로 바꿔가야 할 때이다.

'Change Makes Chance.(변화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농업여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새로운 농업발전의 기회는 분명히 찾아 올 것이다.

이번 기회로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 선진국형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주목받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기대하며, 효율적인 직불제도 개편을 통해 위기 속에 빠진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 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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