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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

사업장 집중관리, 집중관리도로·미세먼지 쉼터 지정 운영

  • 웹출고시간2019.12.01 13:59:03
  • 최종수정2019.12.01 13:59:03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 기간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억제와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수송·생활 부문에서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대책이다.

도는 먼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및 민간감시원 활용, 환경청, 도 및 시·군 합동점검반 등 다각적 감시수단을 동원해 사업장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을 시·군 관할 대기1종 사업장으로 확대해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중소업체 환경시설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 자주 청소하고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과 농촌 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대기질 오염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공기청정기·환기설비 등을 갖춘 무더위쉼터를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한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계절관리제를 철저히 준비해 다가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을 대비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대폭 확대해 도민의 건강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은 차량 2부제 동참,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대기전력 줄이기 등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국민참여 행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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