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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04 17:05:06
  • 최종수정2019.12.04 17:05:06

곽봉호

옥천군의회의원

떼로 몰려다니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치를 무시하고 생떼를 쓰며 억지 주장을 하거나 시위 등의 단체 행동을 벌이는 행위를 이르는 떼법은 길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원칙을 흔들며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여론몰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만든 떼법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린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법치 원칙에서 벗어난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들 역시 떼법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모으는 중지에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처럼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모순이 발생하면 중우정치(衆愚政治)의 잘못된 예가 적용됐다고 분석합니다.

어리석은 다수의 대중에 의해 정치가 좌우됐음을 뜻합니다.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이 때로는 우(愚)와 화(禍)를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잘못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떼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Mob Rule, 또는 Mob Justice 등으로 표기되는 떼법은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입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제1철학를 통해 떼법은 일부 잘못된 집단이 수를 앞세워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올바른 민주주의가 시행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다. 그런 만큼 마땅히 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에 대한 적용이 무시된다는 점에서 불법이나 탈법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범법에 가까운 형태로도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나 권리행사 방해죄 등 법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가만히 있으니까 떼법이 습관화되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가 떼법을 양산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떼법의 병폐로는 대중적인 인기에만 집중하고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발생시키는데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자질, 기여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도 문제입니다. 개인이 절제와 시민적인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밥솥에 쌀 자체를 얹힐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불법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일종의 생활문화가 되어 공정을 무시하는 현 세태에 대해 떼법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행정의 방식이 떼를 쓰면 들어 주더라하면서 그 떼를 들어주면 계속 떼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떼를 써봤자 고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장담하는데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이나 위탁 사업들도 관청이 엄정하게 집행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주입되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인기 부합을 지양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 또는 기여도 등을 최대한 감안하고, 절제와 시민적인 덕목 등을 중시한다면 떼법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이 떼법에 의해 끌려간다면 아무리 훌륭하게 입안된 정책이라도 형평성을 잃고 되레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그래서 떼법은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정한 사회는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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