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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당초예산 5조원이 갖는 의미…②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재정 압박

  • 웹출고시간2019.11.27 20:52:37
  • 최종수정2019.11.27 21:05:50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충북도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를 다소 갖추게 됐다.

하지만 예산 증가분과 재정여력이 꼭 정비례하진 않는다.

지출이 계속 늘면서 세수 증대효과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인건비와 조정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도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된 기준인건비는 3천474억 원으로, 올해 3천242억 원보다 7.2%(232억 원) 늘었다.

도가 일선 시·군에 배분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은 같은 기간 3천265억 원에서 3천640억 원으로 11.5%(375억 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로 지방세수가 크게 늘어서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 이뤄지는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지출도 커지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이 거세다.

도의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올해 2조607억 원보다 8.3%(1천704억 원) 많은 2조2천311억 원.
같은 기간 도 보건복지국 소속 각 과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복지정책과 11.8%(518억 원·4천382억→4천900억 원) △노인장애인과 17.7%(1천43억 원·5천902억→6천945억 원) △보건정책과 25.3%(150억 원·593억→743억 원) △식의약안전과 7.1%(2억 원·28억→30억 원)를 각각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정확히 산출되진 않았지만, 내년도 국고보조금 증가로 도비 부담분이 확실히 늘었을 것"이라며 "더욱이 지방분권 일환으로 여러 국고보조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산규모 확대에도 도가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도의 당초예산 규모는 △2015년 3조7천588억 원 △2016년 4조425억 원 △2017년 3조8천684억 원 △2018년 4조1천809억 원 △2019년 4조5천789억 원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도의 자체사업 비중은 △2015년 25.3% △2016년 24.8% △2017년 25.3% △2018년 27.2% △2019년 25.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늘어도 국비 지원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당초예산 기준 도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28.2%로 올해 25.1%보다 3.1%p 올랐지만, 향후 국비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추가로 투입될 경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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