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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27 16:23:50
  • 최종수정2019.11.27 16:23:5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점검한 결과 충북에서는 모두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기간 1천738곳을 점검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 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 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 8곳 등 모두 6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제천 1곳(표시기준 위반), 옥천 1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음성 1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괴산 1곳(기타) 등 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에서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380건은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특정 시기별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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