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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26 17:58:25
  • 최종수정2019.11.26 17:58:25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지검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회장 A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청주에서 국비와 도·시비를 지원받아 전국 단위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물품 납품업자에게 허위견적서를 받아 보조금 1천여만 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이 문화행사에는 보조금 총 1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납품업자 간 거래 명세 자료를 확보해 수사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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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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