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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오는 12월 1일부터 등록기관 업무 수행

  • 웹출고시간2019.11.26 14:12:15
  • 최종수정2019.11.26 14:12:15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보건소가 12월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군 보건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19세 이상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기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되며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죽음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며"연명의료 결정제도로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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