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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운영

12월 4일 엄정면행정복지센터, 부동산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

  • 웹출고시간2019.11.26 13:23:29
  • 최종수정2019.11.26 13:23:29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내달 4일 엄정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고령자 및 원거리 거주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민생활에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상담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시간·비용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조상 땅(내 땅)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 2008년 이후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조상 땅 찾기, 등기, 세무,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음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에도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총 43건(72필지)의 부동산민원을 상담·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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