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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27 13:32:48
  • 최종수정2019.11.27 13:32:47

이종원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흔히 친한 사람끼리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각자가 가진 정치적 신념이 자칫 극한 대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주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생각을 주장한다.

그만큼 정치는 많은 이의 주요 관심사이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막상 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 기부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이 필수적인데, 정치후원금 기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은 다양한 의사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 국민청원을 하거나 집회를 하기도 한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는 분위기나 환경도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민주정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도 커졌다.

하지만 민주정치의 발전은 맨주먹으로 이룰 수 없다.

정치인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론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 홍보를 매년 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개인이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고,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부된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선관위는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정기적인 회계보고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용되는지 관리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인이 특정세력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이나 기관·단체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기부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민주정치 발전에 필수적이고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특정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그의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다.

소신 있게 정치활동을 하려는 정치인에게 이것은 큰 장애요인이 된다.

소액이라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정치인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여론, 정치를 움직이는 '조용한 힘'이 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도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다가오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들의 '조용한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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