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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수중보 건설사업비 분담 항소심 결국 내년으로

재판부, 선고공판 취소 후 추가변론 재개하기로 결정
단양군, "유지 관리 비용만이라도 정부가 부담" 기대

  • 웹출고시간2019.11.25 14:25:24
  • 최종수정2019.11.25 14:25:24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단양군이 수자원공사와 다툼 중인 수중보 건설사업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애초 지난 22일로 예정했던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20일 추가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이 늦어지며 원주지방환경청도 수중보 건설사업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군은 2008년 4월 수중보 건설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총사업비 612억 원 중 67억 원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군이 부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고 현재 설계비 21억 원을 수공에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군은 2018년 1월 "국가하천인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계약에 있어 정부(수공)와 지자체는 대등한 지위여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국가하천 시설물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항소심 역시 수중보 건설과 유지가 국가사무인지, 수공과 군의 사업비 분담 협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수중보 건설사업비 분담분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 문제를 분리 선고할지가 관심사다.

건설사업비 분담 협약은 그대로 이행하더라도 연간 수십억 원으로 추산되는 유지관리 비용 부담만 덜더라도 군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수중보 건설의 시급성 때문에 수공과 건설비 분담 협약을 했고 당시에도 정부에 국비 전환을 요청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수중보 유지관리비 군 부담은 협상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인데 수공이 협약서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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