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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지역 지방세 고액체납액 140억 원 넘어

도, 20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자 340명·체납액 142억3천700만 원 달해

  • 웹출고시간2019.11.20 21:22:15
  • 최종수정2019.11.20 21:22:15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도와 일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결손처분 포함)·지방세외수입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도가 공개한 명단을 보면, 올해 충북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340명(개인 254·법인 95), 체납액은 142억3천700만 원에 이른다.

지역별 체납액은 청주가 50억8천만 원(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 30억5천700만 원(43명) △충주 19억9천900만 원(53명) △진천 18억4천만 원(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 체납자 수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205명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61명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0명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23명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87명·34억5천500만 원), 업종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제조업 (57명·32억7천400만 원)의 체납규모가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9명(개인), 체납액은 3억2천800만 원이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납세기피(6명·1억6천만 원)와 무재산(3명·1억6천800만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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