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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귀향지원법 제정 필요"

마강래 중앙대 교수, 귀향활성화지역 지정 등 제안
지방大 활성화·기업 이전 및 투자 확대 방안도 모색

  • 웹출고시간2019.11.20 18:19:16
  • 최종수정2019.11.20 18:19:1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칭 '귀향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시계를 멈추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가칭 '귀향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마 교수는 "귀향지원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의 10%, 30%가 출신지역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할 때 각각 58만5천 명, 175만4천 명이 비수도권 비광역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충북의 경우 10% 이주 시 4만2천 명, 30% 이주 시 12만5천 명이 순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는 가칭 '귀향지원법'을 통해 귀향활성화지역 지정은 물론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귀향지원 종합계획을,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 귀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귀향활성화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수도권 밖의 지자체 중 주민등록인구 기준 50만 명 이하인 도 시·군 지역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 대한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김민희 대구대 사범대학 교수는 지방 소재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방대학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지역대학 연계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무섭 동아대 부교수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R&D 투자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경제활동이 저하되고 수도권과 성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별 지역 주도 유니콘 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 감면제도 대폭 확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0% 확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시 기업 주식 등의 증여·상속세 70% 이상 최대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상속·증여세 혜택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충북·강원·경남·광주전남·대구경북·전북·제주 등 7개 시도민회로 구성된 전국도민회연합회가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이종덕 전국도민회연합회장(광주전남향우회장)은 "지방소멸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전국도민회연합은 지방소멸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방을 살리는 전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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