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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심사소위 ‘촉각’

지자체 신설요구에 시멘트 업계는 고사 위기 반발

  • 웹출고시간2019.11.18 20:27:54
  • 최종수정2019.11.18 20:27:54

지난 2017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정당한 세 부과냐, 이중과세냐를 두고 논란이 지속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향방이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생산하는 시멘트 1t 당 1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19일부터 시멘트 생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2일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이중과세 등 법적 논란과 시멘트 및 건설업계의 우려로 폐기가 예상됐지만 지자체장들의 강력한 요구로 다시 개정안 논의가 결정됐다.

특히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는 500억 원, 충북도내만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 세금은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제천·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시멘트 업계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석회석에 부과되는 세금을 간과하고 제품인 시멘트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이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인 시멘트에 대한 추가 과세 추진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멘트 내수가 올해 5천만 t 붕괴가 확실시되며 내년에는 4천500만t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멘트업계 전체 평균 순이익은 올해 500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500억 원의 추가 세금 부과는 시멘트 업계를 고사시키는 '소탐대실'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지자체장 대부분이 주민들의 인기에 부합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등 지자체 입장을 지지하며 시멘트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 의견을 수용하며 반대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법안 심사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시멘트 업계에 이중고가 이어질지 안도의 한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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