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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도 곤충산업에 뛰어 든다

군의회 최부림의원 발의 조례 가결

  • 웹출고시간2019.11.14 14:32:46
  • 최종수정2019.11.14 14:32:46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곤충산업 육성 지원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 보은군의회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해 보은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보은군조례가 제정됐다.

보은군의회는 14일 열린 336회 군의회 4차 임시회에서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곤충산업화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곤충산업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등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곤충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안에 따라 보은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하며,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육성·지원 방향, 기술개발과 보급 또는 전문인력 양성, 기반구축과 경영·기술교육,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관련 세부 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나 기관·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곤충산업관련 생산·유통·가공 등 기술교육도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곤충산업 기반조성과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해 곤충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생태원이나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곤충 생산단지와 체험 학습장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부림 의원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해 농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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