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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3 18:10:44
  • 최종수정2019.11.13 18:10:4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도박장을 열어 사기도박까지 한 충북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소방본부 소속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가량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상대방 패가 확인되도록 뒷면에 표시된 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고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과 조직·계획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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