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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3 16:34:00
  • 최종수정2019.11.13 16:34:00

충북도와 청주시가 13일 청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재정협력 및 상생 협약'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총사업비에 15%를 충북도에서 지원받는다.

도와 시는 13일 지사 집무실에서 청주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문화도시 재정협력 및 상생 협약'을 했다.

협약은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5%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2018년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된 뒤 올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평가받고 오는 12월 최종 지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가량을 지원받는다.

청주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방향은 △문화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문화 기반 확대 △기록문화 특화사업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문화 도시 세 가지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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