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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소각장 건립 문제 내달 결판

환경청 협의기한 15일 연장
12월2일 '동의' '부동의' 판가름
결과 따라 소각장 다양한 방향 전개

  • 웹출고시간2019.11.13 20:45:38
  • 최종수정2019.11.13 20:45:38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지역 민·관·정이 저지에 나선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소각시설의 건립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 난다.

13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업체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기한이 15일 연장, 오는 12월 2일로 연기됐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기간을 자체적으로 15일(토·일요일, 휴일 제외) 연장할 수 있다.

후기리 소각장 건립 가능 여부는 이때 최종 나온다.

이날 결과에 따라 오창 소각장 문제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우선 지역사회가 원하는 '부동의' 결과가 나왔을 땐 업체의 소송 미제기 전제로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일단락된다.

이렇다고 소각장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불씨는 후기리에서 애초 발원지인 오창산업단지 내 옥산면 남촌리로 옮겨간다.

이에스지청원은 2015년 4월 이곳에 하루 170t 처리 용량의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았다.

건립허가 기한은 2020년 4월까지로 이때를 넘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남촌리에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변수는 있다. 4년 전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현재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 있다.

소각장 건립·운영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남촌리 주변 환경이 인구유입과 도시화 등으로 당시와는 크게 변했다.

당시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화 요인이 있으므로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를 인정받는다면 남촌리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반대로 소각장 건립이 가능한 '동의' 결과다. 이러면 업체는 후기리에 소각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절차가 시작되면 청주시가 불허처분으로 제동을 걸어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로 했다.

행정권 발동으로 건립을 막으면 이제 소각장 문제는 시와 업체 간 소송전으로 바뀐다. 업체는 당연히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테고, 지루한 법정싸움이 이어진다.

시가 승소하면 후기리 소각장 건립은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얻었어도 행정절차에 막혀 불가능해지지만, 반대면 손해배상 등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장을 운영하는 이에스지 청원은 오창읍 후기리에 하루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일반·지정폐기물)과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소각장 시설용량을 165t으로 축소·변경했고, 규모 130만㎥ 매립장은 완공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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