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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범군민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오는 18일부터 경찰과 합동 주차 단속…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9.11.13 13:51:19
  • 최종수정2019.11.13 13:51:19

13일 괴산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괴산읍 시계탑사거리 및 전통시장 일원에서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은 13일 괴산읍 시계탑사거리 및 전통시장 일원에서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괴산군, 괴산경찰서, 괴산모범운전자회, 괴산여성단체협의회, 괴산읍 리우회, 괴산읍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등 약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일방통행로 위반차량 계도·단속, 이면도로 한쪽면 주차 등을 집중 홍보했다.

또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적극 알렸다.

이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단속을 통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4만여 군민이 범군민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군은 오는 18일부터 괴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괴산읍 일방통행로 내 역주행과 역방향 주차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구간은 주성마트~농협중앙회, 효민헤어~서울의류할인매장 등이다.

군은 적발 시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이후 이면도로 양면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심각한 4개 구간 11개 블록을 한쪽면 주차구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키로 했다.

해당 구간은 장애인복지관~노인지회~현대카센터,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괴산군법원, 괴산시장(풍일식당)~CU, 괴산경찰서~서울감자탕 등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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