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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소각장 건립 저지 '위민행정'vs'무리수'

청주시 행정력 동원 원천 차단
건축 등 각종 인허가서 불허처분
소송 제기 땐 패소 가능성 우려도

  • 웹출고시간2019.11.06 20:59:14
  • 최종수정2019.11.06 20:59:1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청주시의 방침이 '무리수'로 끝날지, '위민행정'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범덕 시장은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민간업체 이에스지청원이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과 건조시설을 설치하려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조만간 통과여부가 결정된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후기리 소각장도 불허 방침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경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더라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허처분에 따라 이에스지청원에서 제기할 각종 소송 또한 대비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소각장 건립에 시가 전면에 나서 저지선을 만들겠다는 전략은 반길 일이면서, 실제로 현실로 이어진다면 위민행정의 표본이 될 듯하다.

하지만 시의 불허방침이 끝까지 먹힐지는 지켜봐야 한다.

시는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건립을 막으려다 행정소송에서 패한 전력이 있다.

하루 170t 처리용량의 소각장 건립 허가권이 있는 이에스지청원은 행정구역 통합 전인 2014년 4월 옥산면 남촌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각시설 건립을 진행했다.

당시 청원군은 이를 막기 위해 업체에서 요청한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거부하는 행정권을 발동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업체가 '폐기물처리 사업을 위한 배출부하량 할당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승소한 것이다.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으나 법에서 인정 받지 못한 선례가 있는 상태에서 시가 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여건이 변했어어도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한 뒤 제기한 소각장 건립허가 신청을 행정력으로 거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결국 소송전으로 끝을 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시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일단락될 수 있지만, 반대가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

소각장 건립 지연에 따른 각종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시는 시민의 세금에서 이를 물어줘야 한다.

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칫 무리수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행정제재로 소각장 건립이 차단되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소각장 건립을 전제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각장 가동과 동시에 업체가 부담을 느낄 정도의 수시 합동점검 등 법에서 정한 지도·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해 압박하는 방법이 여기에 꼽힌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공익을 우선해 내린 결정권자의 권한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승소한 사례도 있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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