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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31 11:29:52
  • 최종수정2019.10.31 11:29:52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오염 및 훼손하는 행위 등이 처분 대상이다.

자동차번호판은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천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8년 16건, 2019년 10월 현재 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군에서도 군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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