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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우 단양군수, 특례군 법제화 강력 피력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장 자격 자치분권 세미나에서 강조

  • 웹출고시간2019.10.30 13:03:47
  • 최종수정2019.10.30 13:03:47

지방자치의날 기념 자치분권 세미나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지역 균형 발전을 갈구하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의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대주제로 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의 초대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제1세션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하는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류 군수는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를 들어 "30년 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하는 등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군(郡) 지역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 하며 시(市) 지역에 비해 군(郡) 지역은 인구 증감추세, 인구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비를 급격히 팽창시키며 의무적 지출의 팽창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30년도가 되면 의무복지 지출보다 가용재원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재정 사업을 줄이는 세출구조 조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류 군수는 특례군 법제화를 제안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동등한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대도시와 특례시 논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례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데 반해 특례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차등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야함을 강조한 것.

이어 특례군 지정과 함께 특례군 명칭 부여, 행정적 특례, 재정적 특례(별도 지방조정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군 별도 계정 추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후 인상분 특례군 우선 배정, 사무적 특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함을 주장했다.

끝으로 류 군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인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도 부족하다"며 "군 지역에 대한 정치·정책적 배려로 인구 증가, 지역 활력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를 과소지역 발전방안으로 건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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