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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풍수해보험료 최고 87.4% 지원

태풍·홍수·폭설·지진 피해 주택·온실 대상

  • 웹출고시간2019.10.30 10:09:38
  • 최종수정2019.10.30 10:09:38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이 태풍·홍수·폭설·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으로 군은 보험료의 최대 87.4%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 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만 해당된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87.4%가 지원되고, 일반 군민은 73%가 지원된다.

특히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건설과 재난안전팀(☏540-3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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