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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5만 청주시 특례시 지정 여부 관심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쟁점 분석
"사회·경제적 환경 고려한 다양한 기준 마련 필요"

  • 웹출고시간2019.10.28 20:34:42
  • 최종수정2019.10.28 20:37:0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례시 지정 시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1623호)'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청주시는 인구수 부족(9월 기준 85만3천587명)으로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인구 규모 이외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달 24일 기준 의원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가운데 '인구 100만 명 이상'과 더불어 인구 50만 혹은 90만 이상도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특례시로 정해야 한다는 법안은 5개가 발의돼 있다.<표>

이뿐만이 아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군 지역에 대해선 '특례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도 2개가 발의돼 있다.

이후삼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을, 박덕흠 의원(7월 26일)은 군지역 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초과, 재정자립도가 군 전체 평균 미만,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경우 특례군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제정되면 도내에서는 단양·보은·옥천·영동·괴산 등 5개군이 특례군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심사를 앞둔 법안들에 대해 "특례시의 지정에 있어 인구는 중요한 지표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와 함께 추가 선정기준을 둘 경우에는 대도시 지정 심사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지역간 특혜 시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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