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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법 순항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본회의 의결 남아
KDI 예타 종합평가결과 내달 완료

  • 웹출고시간2019.10.22 17:59:28
  • 최종수정2019.10.22 17:59:2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충북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에 2022년까지 건립하는 것이 목표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1천407억원이 투입되는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의 공상·트라우마 지속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19개 진료과목을 갖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달 중 경제성 평가를 거쳐 11월 종합평가가 나올 예정이다.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국회 2020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58억 원을 반영할 수 있다.

단 KDI의 종합평가를 통과해도 소방공무원 의료지원을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소방복지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한 달여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며 기획재정부의 내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비타당성 통과, 설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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