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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내 유일 상급종합병원 '충북대병원' ①재정난 등 국감서 질타

의료급여법상 금지된 '예약 진료비' 여전·수십억대 '적자' 지적 난무
지난 14일 국감장서 의원 질의에 진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지위 '휘청'
"국립대병원 책무 위해 대책 마련 시급"

  • 웹출고시간2019.10.21 20:55:09
  • 최종수정2019.10.21 20:59:28

편집자

충북은 그동안 '의료 후진도(道)'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충북권역에서는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충북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으로써 공공의료를 행해야 하는 충북대병원이 최근 재정난·부실 운영 등으로 모진 질타를 받았다. 본보는 공공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대병원은 명실공히 충북의 '제1병원'이다. 1991년 80병상 규모로 개원해 그해 250병상까지 규모를 키웠다.

현재는 수많은 지원을 통해 권역외상센터·호흡기질환센터·지역암센터 등을 보유한 600병상 이상 규모의 거대 병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충북대병원은 체면을 구겼다. 의원들로부터 수많은 지적 사항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의료급여법상 금지된 선수납 징수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비 선수납 징수는 환자가 진료 예약 시 진료비를 미리 내는 것이다.

과거 대다수 국립대병원의 환자들은 진료받은 당일 의료비뿐 아니라 차기 외래 진료·검사 등의 의료비도 미리 내야 했다.

병원 측은 해당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면 예약 진료비를 환불해줘야 하지만, 행정적 문제 등으로 환불처리가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의료급여법 11조4항에 따라 금지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예약진료비 현황은 지난해 미진료 예약건수 881건·미진료 예약금 1천96만2천10원·반환 예약금 729만1천610원·미반환 예약금 367만400원 등 최근 5년간(2015~2019년 9월) 1억7천485만3천940원에 달했다.

의료급여법이 개정된 지 5년이 넘은 시점에도 의료비 선수납 징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충북대병원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이유로 8억5천970만9천 원을 환불해준 바 있다.

의원들의 질타에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은 "대부분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환불해주지 못했다"라며 "환자들이 편의를 위해 예약진료비를 내는 부분까지 막을 수는 없다. 환불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충북대병원의 재정난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안양 동안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대병원의 지난해 말 누적 적자는 374억 원에 달한다.

충북대병원 영업(의료) 이익은 2017년 21억 원·2018년 86억 원이었지만, 2017년 권역외상센터 준공으로 인해 2017년 25억 원·2018년 53억 원의 기존 인건비를 각각 기타사업 비용으로 대체했다.

기존 방식대로 대체 인건비를 의료비용에 포함한다면 2017년은 영업적자·2018년은 영업이익이 33억 원으로, 2016년 영업이익 68억 원보다 줄어는 셈이다.

기타사업의 경우에도 55억3천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없지만, 지역 거점국립대병원으로서 책무가 있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본잠식으로 인한 지역거점병원 역할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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