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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복제 손놓은 저작권보호원

김수민 의원 "모니터링 사각지대 없어야"

  • 웹출고시간2019.10.17 13:38:04
  • 최종수정2019.10.17 13:38:04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불법저작물 단속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려 석 달 동안 불법저작물 모니터링에 손 놓고 있는가 하면 불법을 적발하고도 저작권자에게 늑장 통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저작권보호원은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자동 모니터링 대상 웹하드 관리 등의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난 2월 15일간, 3월에는 21일간이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종합상황실과 자동 모니터링 연계가 되지 않아 3월 2일~6월 4일 약 석 달 동안 영화에 대한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결과가 종합상황실로 전달되지 않았다.

보호원이 저작권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은 일반웹하드 44개, 모바일웹하드 36개 등 총 80개지만, 이 중 7개 웹하드에 대해서는 불법 복제물 유통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

또한 보호원은 보호요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상황도 해당 저작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선행돼야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추가 확보해 불법 복제물 유통 환경에 대한 감시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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