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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자백에 경찰 강압수사 논란

李 자백에 8차 사건 부실수사 비난
청주 발생 2건도 초기 피의자 달라
재판 기록에도 '신빙성 부족' 명시
"형소법 개정 후 증거·공판 위주로
모든 용의자에 평등한 방어권 줘야"

  • 웹출고시간2019.10.16 20:56:54
  • 최종수정2019.10.16 20:56:54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수십년 만에 속속 드러나고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실로 인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백 위주의 강압수사 등 과거 경찰 과오(過誤)에 대한 논란은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좌초시킬 모양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는 당시 모방범죄로 결론 난 8차 사건(1988년 9월 16일 발생)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은 경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8차 사건은 과학수사 도입 초기 음모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한 모방 사건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8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A(52)씨는 20년간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2009년 풀려나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이다.

이씨가 자백한 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그가 청주에서 저지른 2건의 사건도 다른 용의자가 사건 초기 검거됐다.

1991년 1월 27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서 발생한 '청주 여공 살인사건' 당시에는 B(당시 19세)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까지 간 B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내민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강압수사의 가능성이 있던 것이다.

같은 해 3월 7일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 당시에는 대학생이던 C(당시 20세)씨가 붙잡혔지만, C씨의 자백 번복과 경찰이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미제로 남았다.

해당 사건기록들로 미뤄볼 때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가 용의자들의 자백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입직한 도내 한 경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수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 경찰관은 "체계적인 수사를 통한 증거보다 자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편이 수월한 시대였다"라며 "당시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문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한 뒤 바로 잡아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정황과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라며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법원도 이를 증거로 인정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과학수사가 발달하기 이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증거 중심·공판 중심 판결로 바뀌었다. 정황·자백만으론 유죄를 받아낼 수 없어지고, 과학수사가 발달한 만큼 과거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들은 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형사사건 용의자 대부분은 취약계층"이라며 "용의자들의 평등한 방어권과 경찰 수사 질 향상 등을 위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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