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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13 16:15:22
  • 최종수정2019.10.13 16:15:22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실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이 일부 저하되는 후유증까지 얻었다.

하지만 A씨는 양쪽 눈 모두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해 병원에서 영구후유장해 진단까지 받았다.

이 진단을 근거로 사고 2년 뒤 보험사로부터 4억9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타냈다.

A씨는 8년 정도 이 같은 가짜 시각 장애인 행세하다 보험사에 발각되면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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