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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시행

일반승용 및 초소형까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웹출고시간2019.10.13 13:30:51
  • 최종수정2019.10.13 13:30:51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단양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하반기 사업의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대수는 일반승용 5대, 초소형 1대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920만원부터 1천7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7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만18세 이상) 또는 소재지가 단양군에 있는 법인·기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및 계약, 신청서 작성 후 구매자 또는 판매처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시스템으로 전산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 기후대기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가능 차종 및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차량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군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전기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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