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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11 16:38:55
  • 최종수정2019.10.11 16:38:55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은 오는 11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영동군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은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을 통한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 및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야생 멧돼지의 대량 포획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영동군 일원 783.23㎢를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했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며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15종이다.

참여가능인원은 1천100명으로 1인당 수렵장 사용료는 35만 원이며,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선착순 사용료 입금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043-265-5845, 팩스 043-722-2837)에서 접수대행 하고 있다.

수렵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하며, 승인받은 포획 기간, 포획지역, 포획승인수량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수렵장 운영으로 전국에서 수렵인이 영동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영동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계기관·단체와도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장 회의를 통한 안전수칙 배포하고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렵안내원을 150명(공무원, 유급, 명예) 배치해 수렵안내와 밀렵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수렵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 수렵장은 총 토지면적 845.72㎢ 중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렵금지구역 등 62.49㎢를 제외한 783.23㎢의 면적에 개방 운영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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