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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자격유지검사 차량 도입 시급"

이후삼 의원, 전국 16개 검사소 수용가능
고령운전자 인원 매년 3만 명 이상 초과

  • 웹출고시간2019.10.10 11:17:18
  • 최종수정2019.10.10 11:17:1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은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위한 이동식 검사차량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이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검사소의 검사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검사 인원이 매년 3만 명 이상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격유지검사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은 매 3년에 1회, 만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지난 2016년 버스 고령운전자를 시작으로 2019년 택시, 2020년 화물 고령운전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의 검사 수용인원은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2016년 7천799명에 그쳤던 자격유지 검사 대상은 택시 종사자가 포함된 2019년에는 9만8천77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화물자동차가 포함되는 2020년부터는 매해 11만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자격검사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16개 검사소를 통해 자격검사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2만 6천명 선으로(신규자격검사와 고령운전자 자격검사 포함), 현재 공단의 검사장으로는 2019년 3만 명, 2023년에는 10만 명의 사업용차량 운전자가 제대로 된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청권에는 대전과 청주에 검사소가 있는데 해당 지역 2023년 기준 사업용 고령운전자 자격 심사 인원(추정치)은 1만1천781명으로 추정, 3천553명이 검사시설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의원은 "이동식 검사차량 운영 등의 조기 도입과 함께 영업용 차량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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