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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직원 돈 빌린 음성농협 조합장, 도박 혐의 추가

음성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웹출고시간2019.10.09 15:07:34
  • 최종수정2019.10.09 15:07:34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농협 직원들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음성농협 A조합장에게 도박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박 혐의로 입건한 A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A조합장은 지난 8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조합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 B씨에게 2천만 원을 빌리는 등 다수의 농협 직원들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이나 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 채무 보증, 인수하거나 알선한 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도 관련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B씨는 A조합장에게 빌려준 돈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타인의 금융계좌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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