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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SF 차단 방역 '총력'

야생멧돼지 포획·접촉 차단 나서
소규모 농가 돼지 긴급 도태 처리
ASF 발생 지역과의 물류 차단

  • 웹출고시간2019.10.07 17:56:52
  • 최종수정2019.10.07 17:56:52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 뉴시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선제적 차단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도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내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멧돼지가 바이러스 매개체 역할을 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도는 '멧돼지 포획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멧돼지 상설포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3천875마리를 포획했다.

또한 멧돼지 접촉 차단을 위해 기피제(3t)를 살포하고, 포획틀(105개)과 울타리(15호)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돼지 사육두수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돼지 긴급 도태 처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13농가 돼지 247마리를 도태시켰고, 향후 3억 원(도비 9천만 원 포함)을 투입해 17농가 돼지 800마리를 도태 처리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관리도 강화했다.

도는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1일간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가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대상 시설은 양돈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양돈 분뇨처리장 등이며 축산시설 개보수와 부대공사도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의 자국인 모임 참석을 금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거나 발병지역과 인접한 경기·인천·강원지역과의 양돈관련 물류도 차단했다.

도는 현재 돼지·분뇨 반·출입과 도내 사료회사 제품의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농장 배송을 금지했으며, 도내 가금계열사 운반차량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회피운행 조치를 시행 중이다.

축산차량 거점소독과 농장진출 3단계 이행실태 점검, 무허가·미등록 불법축사 관리 등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농장초소(137개소) 운영 점검을 비롯해 일선 시·군 읍·면·동장 방역대응태세 점검 및 면담 추진,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 간부공무원 시·군별 책임관 운영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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