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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탓 손실 눈덩이

5개사 손실액 152억 원 …전기요금 인상 압박↑
정우택 의원 "전기사업법 근거 손실 보상해야"

  • 웹출고시간2019.10.07 15:17:58
  • 최종수정2019.10.07 15:17:5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제한하면서 5개 발전사가 입은 손실이 150억 원을 넘어섰다. 손실 증가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18차례 '화력발전 상한 제약'이 발령되면서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화력발전 상한 제약' 1회 발령 시 발전사마다 약 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화력발전 상한 제약은 전국 60기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정격용량 대비 80%로 제한해 가동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 상한 제약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략산업 전반을 주관하는 산업부나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모두 상한 제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상한 제약으로 인한 발전사 손실추정액을 요청한 결과, 전력거래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산업부는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상 보전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5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조8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 상한 제약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전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전력구입비 증가로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논의됨에 따라 손실액과 비용증가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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