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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양돈농가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 금지명령

3일 살처분 완료 21일간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 금지조치 시행

  • 웹출고시간2019.10.03 15:35:38
  • 최종수정2019.10.03 15:35:38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도내 양돈관련 축사시설의 외국인근로자 신규 채용이 금지된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ASF 발생지역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1일간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가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양돈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양돈 분뇨처리장 등이며 축산시설 개보수와 부대공사도 모두 포함된다.

도는 농장주의 책임 하에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자국인 모임 참석도 금지했다.

또한 기존 농가 진출차량에 대한 3단계 소독절차(농가→통제초소→거점소독소)와 함께 타 시·도로부터 도내로 진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출발지의 거점소독소에서 1차 소독을 한 뒤, 도내 거점소독소에서 2차 소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반입차량은 도내 방문기관에 거점소독시설의 소독필증 2부를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특별교부세·재난안전기금·예비비 등 모두 27억 원을 긴급 지원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소독약품·생석회 방제약품 구입 등에 나섰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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