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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30 16:41:55
  • 최종수정2019.09.30 16:41:55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초고화질(UHD) 방송을 이유로 황금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700Mhz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은 지상파 3사가 올해 상반기 기준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UHD 의무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시간의 15%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지상파 3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KBS1TV가 13.7%, KBS2TV가 11.4%, MBC가 10.5%, SBS가 12.7%로 의무편성 비율에 못 미쳤다.

지상파 3사는 UHD 시설투자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 기준으로 지상파 3사는 시설투자 계획 대비 20%의 실적을 보였다.

지상파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2018년도 UHD 시설투자 계획은 530억 원이었으나 실제 투자는 106억 원에 그쳤다.

또한 올해 8월 말 기준 지상파 3사의 UHD 시설투자 이행률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 20%를 기록했다.

지상파 3사가 올해 의무편성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KBS1TV의 경우 2년 연속 허가조건 위반으로 방통위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 의원은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UHD 방송을 위해 황금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아놓고 정작 UHD 편성, 투자실적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2월 수도권 지상파 UHD 재허가를 앞둔 만큼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지상파 UHD 추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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