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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주거 형태… 대형화재 위험 노출

도내 아파트 입주민 매년 증가세
전년比 화재 107%·인피 1천450% ↑
"개인 거주 공간, 유지·관리 어려움"

  • 웹출고시간2019.09.29 20:25:53
  • 최종수정2019.09.29 20:25:5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A(여·43)씨는 지난 24일 오전 시간대 집에서 쉬고 있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사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일단 부랴부랴 집 밖으로 대피했다.

외부에는 A씨와 마찬가지로 대피한 주민 30여명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13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7분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 독자제공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소방당국이 도착할 때까지 연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아파트 주민은 "소화전 위치는 알지만, 당황스러워 대피 먼저 했다"라며 "비어있는 집에서 불이 나 자체 진화도 어려웠다고 한다"고 말했다.

충북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층 아파트에서 난 불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개정 이후 건축물에만 적용돼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 원인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파트 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거 형태가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공급된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관리·공급 아파트 가구 수는 2019년 9월 31만9천789호수로, 2017년 9월 28만2천164호수보다 증가했다.

청주지역의 경우에도 2017년 9월 17만210호수에서 2019년 9월 18만9천129호수로 늘었다.

아파트 거주 인구가 늘자 아파트 화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센터를 보면 올해 9월 24일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54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31명이 다쳤다. 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6억1천843만8천 원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450%(29명↑), 발생 건수는 107%(28건↑), 재산피해는 524%(5억1천947만1천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화재 원인을 보면 올해 발생한 화재 중 부주의가 19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13건(24%)이었다.

노후 아파트에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월 개정·시행되기 전 만들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초기 진화가 어렵다. 2005년 1월 이전 건축된 아파트는 16층 이상 건물에만 전층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이보다 오래된 아파트는 소방당국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대부분 없어 화재 초기 소화기에 의존해야 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개인 거주공간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점검 등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소방시설이 법에 맞게 설치돼도 각 가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봄·가을철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화재 예방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라며 "서로 조금 더 신경 쓰면 아파트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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