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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⑤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

낮춰진 예타 장벽 득일까 실일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 조치 일환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비중 최대 15% 상향 불구
경기 8개 지자체 비수도권 분류 '논란'

  • 웹출고시간2019.09.29 20:23:28
  • 최종수정2019.09.29 20:23:2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정부는 올해 초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했다.

예타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는 제도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은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새로운 성장축인 '강호축' 완성의 첫 단추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했다.

예타 면제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기본·실시 설계비 94억 원이 담겼다.

하지만 대규모 예타 면제를 계기로 예타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고조됐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3일 예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예타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조사기간 단축을 비롯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조정하고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평가에 있어 지역낙후도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편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종합평가(AHP) 시 비수도권은 경제성(35~50%→30~45%),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30~40%)을 적용받게 됐다.

수도권은 경제성(60~70%),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된다.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은 조사기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예타조사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예타 조사기관으로 추가로 지정됐다.

하지만 변경된 평가기준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도시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 8곳(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과 농산어촌인 양평·가평)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적용받게 된 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예타 평가에서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에 준해 평가받는 것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및 그린벨트 규제 완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확대·관리,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 등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예타 개편방안이 정조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예타 통과율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예타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의 조정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면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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