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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내달 착수

24일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사업설명회 진행
원활한 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통과가 관건
'주차대수' 변수 우려…도, "큰 문제없을 것" 전망

  • 웹출고시간2019.09.25 20:10:16
  • 최종수정2019.09.25 20:10:16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 사업이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올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타당성 조사 일정이 본격 시작됐기 때문이다.

도는 옛 청주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연면적 2만8천700㎡, 지상 5층, 지하 2층, 총사업비 723억 원(토지매입 55억 원·건립공사비 668억 원) 규모의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 8월 도의회청사 건립방식을 확정하고, 지난해 1월 충북개발공사와 사업추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계획(안)을 수립한 뒤, 올해 7월 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어 8월 23일에는 행정안전부에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타당성 조사를 의뢰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지난 24일 센터에서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재정·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지자체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이날 도는 행안부 관계자 및 센터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내용과 계획을 설명했다.

센터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약 5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도는 타당성 조사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작점으로 여기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는데다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도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큰 무리 없이 신청사 건립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변수도 있다.

도에 따르면, 신청사가 계획대로 지어질 경우 현재 도청 청사의 주차대수 381대를 포함한 전체 도의회청사 및 도청 주차대수는 모두 831대가 된다.

이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1.8배 많은 수준이다.

당초 도는 지하 1층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주차대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 주차대수 200대 규모의 지하 2층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주차대수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에 대해 오는 2021년 3월 착공,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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