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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문화제조창 '열린 도서관' 기능 논란

유영경 시의원 "도서관 아니다"
市 "법에 규정한 사립 공공도서관"

  • 웹출고시간2019.09.23 21:41:54
  • 최종수정2019.09.23 21:41:5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문화제조창(옛 연초제조창)에 추진하는 '열린 도서관' 성격을 놓고 '도서관이 아니다. 맞다'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유영경 의원은 23일 열린 임시회(46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열린 도서관을 살펴보니 '공립 공공 도서관'이 아닌 '책이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라며 "열린 도서관 운영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열린 도서관 설립 주체는 '리츠'이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사서) 활용에 대해 강제하기도 어렵다"며 "그렇다고 사립 공공도서관도 아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데 '대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린 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 운영 경험이 없는 사기업인 '서점'이다. 공공 도서관 서비스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시에서 열린 도서관 관리운영비를 연간 9억 원가량 지원한다고 하는데 도서관법에는 지원이 명시돼 있으나 관련 조례는 없어 지원 근거가 없다"며 "열린 도서관이 아닌 시민들이 책을 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는 열린 도서관은 엄연히 사립 공공도서관이면서 지원근거도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대출 서비스 기능 한 가지가 없다고 도서관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억측"이라며 "열린 도서관은 대출 서비스 기능만 없을 뿐 도서관법에서 정의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관 설치 공간은 공용복도로 소유자는 리치 구성원이면서 청주시도 해당된다"며 "공공소유 공간에 만드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립 도서관이면서 공공기능 역할을 수행해 사립 공공도서관이 맞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 입점을 협의한 서점은 도서관 운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도서관 운영 경험이 없는 서점에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해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7조)'에는 도서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시는 문화제조창 5층 공용공간을 활용해 열린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은 5층 상업시설에 들어설 준대형 서점에 맡길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가 지역 소규모 서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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