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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대청호변 휴게음식점 불법영업행위 적발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영업 4곳 사법기관 고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틈타고 우후죽순 생겨

  • 웹출고시간2019.09.23 18:12:01
  • 최종수정2019.09.23 18:12:01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 대청호 주변 휴게음식점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오다 적발돼다.

옥천군에 따르면 최근 대청호 수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휴게음식점 4곳을 단속했다.

이들은 모두 소매점으로 신고를 한 후 휴게음식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변구역에서는 공산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가공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다.

여기에 이들 4곳 모두는 건물을 건축한 후 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기도 해 기간 내 원상복구토록 행정조치 했다.

대청호는 반경이 워낙 넓어 공무원들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질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이 밖에도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때 농가주택을 지은 후 불법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옥천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원상복구토록 한 적도 있다.

대청호가 각종 불법행위 온상이 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대청호 등 금강수계주변이 상당히 넓어 부족한 인력으로 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변구역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 및 편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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