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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원산단 화재 실종 50대 '인정사망' 처리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 마련

  • 웹출고시간2019.09.22 13:12:33
  • 최종수정2019.09.22 13:12:33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지난달 30일 밤 발생한 충주 중원산단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A씨(51)가 인정사망자로 처리됐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중원산단 폭발·화재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A씨를 지난 19일 인정사망자로 처리하고, 20일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화재 현장에 대한 정밀 수색에도 A씨의 흔적이 나오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화재 발생 21일 만이다.

'인정사망'은 각종 재난으로 사망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관공소의 보고만으로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달 30일 밤에 발생한 중원산업단지 공장 폭발·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근로자 A씨를 찾기 위해 매일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작업 벌여 왔다.

하지만 실종 20일째가 되는 지난 18일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는 실종자 가족에게 화재 발생 후 수색 활동 전개 상황 등을 알리고 상의한 결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수색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상심이 큰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와 시민들의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A씨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강도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0분경 충주 중원산단 내 공업용 접착제 제조업체에서 큰불이 나 A씨가 실종되고, 8명이 다쳤다.

조길형 시장은 20일 관계부서 공무원 등으로 합동조문단을 구성해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편, 시는 중원산단 사고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지원, 피해접수 창구 등을 운영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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